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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건 하루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며칠이나 받을 수 있는지다. 2026년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올라 금액 구조가 조금 달라졌고, 적용 시점도 새로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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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되는 실업급여의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신청 조건, 적용 시점까지 정리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만 8,100원, 하한액은 6만 6,048원이다
2026년 4월 기준 1일 상한액은 6만 8,100원, 하한액은 6만 6,048원이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시에 오른 해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 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해 산정된다. 월로 환산하면 상한액은 약 204만 원, 하한액은 약 198만 원 수준으로, 두 금액의 차이가 6만 원 안팎으로 크지 않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다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값에 60%를 곱해 산정한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이,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이 적용된다. 평균임금이 낮았던 사람일수록 하한액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평균임금이 높았던 사람은 상한액에 걸려 60%보다 적은 비율로 받는 경우가 생긴다.

소정급여일수는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로 갈린다
50세 미만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1년 미만)·150일(1~3년)·180일(3~5년)·210일(5~10년)·240일(10년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 기간 기준으로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까지, 구간별로 더 길게 받을 수 있다. 나이는 이직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퇴사 두 달 뒤 50세가 되더라도 이직일에 49세였다면 50세 미만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기기간 7일은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생긴다.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이 시작되며, 그 사이에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계속 지급이 이어진다는 점도 알려져 있다.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이지만 예외도 있다
이 제도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지만,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3개월 이상 임금 체불,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단체협약을 어기며 현저히 나빠진 경우, 최저임금 미달 지급 등이 해당한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관련 증빙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에 오른 상한액·하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퇴사)한 사람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전에 퇴사한 사람에게는 2025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나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실업 신고와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먼저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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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외에도 놓치기 쉬운 정부 지원금·복지 혜택이 많다. 혜택로드 앱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아 주는 서비스로, 이 급여를 신청하면서 다른 혜택도 함께 확인해 보는 용도로 쓸 수 있다. 지원금 종류가 많아 혼자 다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씩 받나요?
2026년 4월 기준 1일 상한액은 6만 8,100원, 하한액은 6만 6,048원이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서 정해지며, 월로 환산하면 약 198만 원에서 204만 원 수준이다.
며칠이나 받을 수 있나요?
50세 미만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나이는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3개월 이상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지급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실업 신고와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먼저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