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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우선모집 다자녀 기준을 찾아보면 지역마다 숫자가 달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지역은 둘째만 있어도 다자녀로 인정하고, 다른 지역은 셋째가 있어야 다자녀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공고와 정부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유치원 우선모집 다자녀 기준이 지역마다 어떻게 다르고 2027학년도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유치원 우선모집 다자녀는 왜 5순위일까
유치원 우선모집은 정원을 다 채우기 전에 정해진 순위대로 먼저 추첨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순위는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 자녀,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자녀, 3순위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4순위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형제자매·쌍생아, 5순위 다자녀 가정과 다문화 가정 자녀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이 5순위라는 것은, 저소득층·보훈·탈북민 가정보다 뒤에 추첨 기회가 온다는 뜻입니다. 정원이 넉넉하지 않은 유치원이라면 1~4순위에서 자리가 다 차 다자녀 가정까지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설 유치원처럼 정원이 넉넉한 곳이라면 5순위까지도 비교적 수월하게 자리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 지역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먼저 낮췄습니다. 서울에서는 둘째 아이만 있어도 각종 다자녀 혜택과 함께 유치원 우선모집 대상이 됩니다. 반면 다른 시·도는 아직 3자녀부터 다자녀로 인정하는 곳이 남아 있어, 같은 둘째 아이를 둔 가정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우선모집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10월 6일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날짜로 2027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접수 일정은 같지만, 다자녀를 몇 자녀부터로 보는지는 지역 공고마다 따로 정해 두므로 서울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7학년도부터 전국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
정부는 2026년 7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출생 대응책의 하나로 2027학년도 유치원 모집·선발부터 다자녀 기준을 전국적으로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도 교육청이 각자 기준을 정해 둔 탓에, 같은 둘째 아이를 둔 가정도 서울에서는 다자녀로 인정받고 다른 지역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모집 접수는 11월 2일부터
이 접수 창구 전환은 2023년 1월 3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로 2024년 11월 1일 유보통합포털의 유치원입학 서비스가 문을 열었고, 2027학년도 접수 창구도 이번부터 바뀝니다. 그동안 써 온 ‘처음학교로’ 대신 유보통합포털의 유치원입학 서비스로 통합됐습니다. 서울·경기 기준 우선모집 접수는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1월 4일 오후 6시까지이며, 다자녀 가정을 포함한 우선순위 대상자만 이 기간에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11월 9일 오후 3시에 발표되고, 선발된 경우 11월 10일과 11일 이틀 안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우선모집에서 자리가 남으면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반모집으로 넘어가며, 이때는 순위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치원 우선모집 다자녀 기준은 지금은 지역마다 2자녀 또는 3자녀로 나뉘어 있지만, 2027학년도부터는 전국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 다자녀 가정이라도 우선모집에서는 5순위이므로, 희망 유치원의 정원과 1~4순위 대상자 규모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실제 선발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선모집에 선발되면 등록을 바로 안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우선모집 결과 발표(11월 9일) 이후 11월 10일과 11일 이틀 안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선발이 취소돼 자리가 다시 풀릴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만 있어도 유치원 우선모집 다자녀 대상이 되나요?
서울시는 2자녀부터 다자녀로 인정해 우선모집 대상이 됩니다. 다른 지역은 아직 3자녀부터인 곳이 있어, 희망 유치원이 있는 지역의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자녀 기준이 2027학년도부터 2자녀로 통일되는 게 확정됐나요?
정부가 2026년 7월 1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27학년도 모집·선발부터 전국 2자녀로 통일하겠다고 발표한 사안입니다. 지역별 구체 공고는 각 교육청이 순차적으로 냅니다.
다자녀 가정 우선모집,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모집에서 선발되지 않으면 11월 17일부터 시작하는 일반모집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모집은 다자녀 같은 순위 조건 없이 희망 유치원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형제자매가 다니는 유치원과 다자녀 우선모집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형제자매·쌍생아는 4순위이고, 다자녀·다문화 가정은 5순위로 별도 항목입니다. 형제자매가 그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다면 4순위가 아니라 5순위 다자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