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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하나만 있는 직장인은 보통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기타소득이 섞여 있으면 다음 해에 따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반 납세자의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늘어난 것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이 기간은 이미 지났고, 신고를 마친 분이라면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쪽이 더 유용한 시점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 2026년 기준 6%부터 45%까지 8단계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6년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8단계로 나뉩니다. 1,400만원 이하는 6%이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15%, 24%, 35%, 38%, 40%, 42%를 거쳐 10억원을 넘으면 45%까지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세율이 전체 소득에 한꺼번에 곱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세표준이 6천만원이라면 1,400만원까지는 6%, 그 위 5천만원까지는 15%, 남은 구간만 24%가 적용되는 식으로 구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 45%·8단계 구조가 자리 잡은 것은 2021년입니다. 이 제도 자체는 1975년 1월 1일 처음 시행됐는데, 당시 최고세율은 70%였고 세율 구간도 16단계로 더 많았습니다.

누진공제액을 쓰면 계산이 빨라진다
구간마다 나눠 계산하기 번거로우니 국세청은 누진공제액이라는 숫자를 함께 안내합니다. 과세표준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세율 24%에 누진공제 576만원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만 빼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850만원이면 24%를 곱한 1,404만원에서 누진공제 576만원을 빼서 828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실제 비교 계산기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끝났다면 — 환급금부터 확인
2026년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기간(5월 1일~6월 1일)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업종별 매출 기준을 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한 달 더 길게 주어지지만, 2026년 10월 기준으로 그 기한도 지난 뒤입니다.
이 시점에서 확인해 볼 만한 것은 오히려 환급금입니다. 미리 낸 세금(중간예납·원천징수)이 실제로 계산된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지급결정액 조회’나 환급 현황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볼 수 있고, 신고 자체를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로 늦게라도 접수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것 — 교육비 공제와 노란우산공제
2026년 신고분부터는 몇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넓어졌고, 소상공인이 많이 쓰는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자녀·혼인 관련 세액공제나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쪽에도 손질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제 항목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다음 신고 때는 그 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공제를 덜 받거나, 반대로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생기는 일
신고 대상인데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쌓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데 “직장인이라 상관없다”고 생각해 누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 겸업으로 생긴 소득이 있다면 금액이 적어도 합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아주 적어 세금이 0원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해 두는 것이 이후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각종 소득 증빙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금을 내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소득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프리랜서 수입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원천징수로 이미 일부를 떼인 경우에도, 다음 해 5월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산합니다.
세율표에서 45%면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나요?
아닙니다. 45%는 10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되는 최고 구간 세율입니다. 그 아래 구간은 각각 더 낮은 세율로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실효세율)은 45%보다 훨씬 낮습니다.
작년에 신고를 깜빡했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기한후신고로 늦게라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어진 기간에 비례해 가산세가 붙으므로, 알게 된 시점에 바로 처리하는 쪽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환급금이 있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내역이나 지급 조회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를 잘못 등록했다면 홈택스 고객센터를 통해 정정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